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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서 가능

2014.09.02(화) 14:40:48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이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태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92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침에 따라 결정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유용한정보/공시지가안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군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460, 2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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