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체공휴일, 관공서 10일까지 휴무
시민불편 해소위해 제도시행 홍보
2014.09.01(월) 16:17:33 |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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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가 이번 추석부터 적용되어 관공서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5일 간의 휴무에 들어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 보장 및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고,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지난해 11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올해 추석은 9월 8일 월요일로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므로 연휴가 하루 줄어들었다. 그 대신에 10일을 연휴로 지정하여 추석 전후 일을 쉬는 당초의 제도에 따라 10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10일(수요일)이 휴무임을 홈페이지 및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