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주민센터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중
공무원·공익요원·공공근로참여자 등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리
2014.07.16(수) 16:21:52 |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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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봉명동 주민센터(동장 박철호)는 16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공무원과 공익요원, 공공근로참여자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일제정비 하였다
최근 국내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제품판매업체 및 아파트분양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기존제품 할인판매와 미분양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천안시 주요 도로변에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곳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쌍용동거주 김기웅씨는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호 동장은 “봉명동 관내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여 발견즉시 현장에서 수거조치하고, 불법 행위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