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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집중징수기간 운영

2014.05.01(목) 20:16:40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독촉·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공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해 부서별 자체 특성에 맞게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천안시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221억원의 30%에 해당하는 66억원을 올
한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징수기간 징수목표를 23억원으로 설정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징수기간동안 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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