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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생산업 등록 하세요

오는 11월 23일까지, 아산시청 산림녹지과에서

2013.10.23(수) 17:56:05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가 산림에서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들은 오는 11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해 생산가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등록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아산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접수하며 등록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해오던 사람들도 반드시 등록신청을 완료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벌채에서 제재 및 유통에 이르는 목재산업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이 없이 운영돼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유통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경영팀(540-2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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