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 안내
이달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 해당
2013.07.06(토) 16:18:28 |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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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0311@korea.kr)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 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시·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이며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업소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1㎡당 500원이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를 곱해 산출한 금액)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 )로 납부하거나 태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