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나선다
오는 6월 30일까지 이중주차, 인도주차 등 집중 단속
2013.05.11(토) 09:08:14 | 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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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이 내포신도시로 이전 완료하고 지역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가지 내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함께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무인단속 CCTV 8대 운영 및 취약구간에 대한 CCTV 탑재 차량을 통한 계도 및 단속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전국연극제가, 6월 13일부터는 충남도민체전이 각각 열리면서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회 기간 중의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은 20분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실시하며, 도로 이중주차, 인도 위 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잦은 교통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덕산통사거리~홍성여고 입구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6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운영 후 7월부터 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주정차질서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인식전환과 공영주차장 이용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