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2013.03.04(월) 10:43:28 |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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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가격열람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제출 후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ㆍ공시함으로써 가격이 확정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열람개별주택 대상은 9,262호(전체10,868호)로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다.
기타 2013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940-263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거래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