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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인구증가 원년의 해 위한 디딤돌 마련

주택설계비 50% 감면으로 인구유입에 나서

2013.02.28(목) 09:43:22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6일 대한건축사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고봉택) 5개업소 및 대한측량협회 청양군출장소(소장 이병만) 4개 업소와 청양군에 인구유입을 위한 단독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청양군은 도시민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촌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귀농?귀촌 자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코자 설계업체와 업무협력체결을 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이 전격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타 시?군에서 청양군으로 신규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운곡면?화성면?비봉면 지역 내 농촌주택개량규모 1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설계 및 부지 토목설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설계비의 50% 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주택설계비 50%감면제도는 앞으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군과 군내 설계업체(건축설계, 토목설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알차게 구현함으로써 인구증가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전입자들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청양군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빈집정보를 비롯해 농업창업지원,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빈집수리비지원, 귀농?귀촌학교운영, 소득작목재배시범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운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협력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한건축사회 청양지회 회장인(고봉택 회장)은 “그동안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과 많은 상담으로 청양지역의 정서에 알맞은 주택설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비 감면 뿐 만 아니라, 청양지역이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충청의 알프스인 만큼 정주여건이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설계비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건축 담당 (041-940-2411)으로 문의하고, 귀농?귀촌지원사업에 궁금한사항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041-940-4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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