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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2013.02.22(금) 11:02:01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메일주소:https://www.ci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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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김연상)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과 구별되는 것으로, 올해 2월 23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영업주는 올해 8월 23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하며,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미가입한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부터 적용받는다.

이에 소방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전직원을 동원하여 서천군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법 개정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연상 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험 의무가입은 영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손님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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