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강력 대응
지방세 체납자에 강력 대응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2013.02.21(목) 17:11:01 |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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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0311@korea.kr)
태안군이 점점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은 오는 4월부터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및 각종 대금 지급 제한’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개정돼 관허사업 취소·정지 요건이 3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30 원 이상 체납자를 관허사업에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 공공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비 및 보조금 지급 통제로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시책 시행을 위해 군은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에 대해 1만부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발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내달 31일까지 주민 홍보에 들어갔다.
아울러 70명의 인허가 및 사업비 집행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내달 직무 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이 동참,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사업자 및 정부 보조지원 대상자들이 지방세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실에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관련 부서만으로는 효과적 징수에 한계가 있음으로 전 직원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을 통해 체납액 완징(完徵)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25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