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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취급자 인증 받으세요

6월 2일부터 친환경인증농축산물 취급업체

2013.02.20(수) 09:16:35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는 친환경농산물(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포함함)을 소분(小分)하여 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친환경 취급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업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하는 업체(소포장센터, 산지유통센터), 벼를 매입하여 도정. 판매하는 업체(RPC, 도정공장),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체, 우유를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계란을 수집하여 포장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이다.

친환경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2007년도에 도입되어 그동안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아왔으나, 비 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3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2013년6월2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대상에 해당된다

재포장 취급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취급계획서, 농산물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경영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재포장 작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는 데, 신청서식과 인증기관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농식품인증제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취급자 인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 041-551-6060)로 문의해주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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