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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실시

150㎡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

2012.12.10(월) 14:49:09 | 서산시청 (이메일주소:public99@korea.kr
               	public99@korea.kr)

서산시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대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 법률은 ▲공공청사, 공공장소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장 ▲학교,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의료기관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등에 전면 금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는 실내에도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도 옥내는 물론 주차장, 운동장 등 시설 울타리 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호프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같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 가능한 경우에도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장소 전면금연 정책이 금지나 규제라기보다는 시민 서로가 배려하는 차원의 정책이니만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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