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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 접수받아

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12.12.10(월) 11:30:20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주는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2월말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철거 후 주택면적 150㎡이하의 신·개축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최대 5,0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아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사업 대상이다.
 
사업 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며, 빈집을 직접 철거한 후 실비 정산을 통해 동당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중 지붕에 슬레이트가 포함한 경우로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실비 정산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붕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자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시는 주택개량사업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9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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