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 접수
2012.12.06(목) 14:45:44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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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관련 대학교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다.
대상 사업은 ▲창업기반조성비용으로 농지 및 축사용 토지구입, 하우스?축사?농산물 가공기계 등의 시설설치, 홈페이지 개발 및 전산장비 구입 등의 운영자금과 ▲농업교육 컨설팅 비용 등이다.
지원 형태는 융자 지원으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동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및 분할 대출이 가능하다. 연이율 3%로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한편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창업분야 중 낙농분야의 경우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기존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늘어났고, 선정대상자 우선순위 적용기준이 기존 한국농수산대학?여주농업전문학교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자에서 농학계 대학교 및 농학계 대학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자로 완화됐다. 또한 추천인원의 20%는 농업계 학교(농고 및 농대) 졸업자여야 한다는 기존 우선추천 범주에 ‘40세 미만인 자’도 포함시켰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 서류 검토,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심의 후 도청에서 전문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