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추가 운용
12월 10일부터 단속
2012.12.06(목) 09:32:36 |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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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world@korea.kr)
천안시 서북구가 지난 11월 중순 추가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12월 10일부터 정상운용, 단속에 돌입한다.
서북구는 지난 8월 카메라 설치 취지를 알리기 위해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중순 설치완료 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0일 정상운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용되는 구간은 △성환2로(성환초등학교 입구) △서부16길(서초등학교 입구) △월봉11길(장산마트 앞) △천안천4길(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입구) △두정상가8길(펜타플러스~토마스의원) 5곳이다.
이에 서북구에서 운용중인 무인단속 CCTV는 기존 59개소에서 64개소로 증가되어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간 내 5분 이상 경과하여 주정차한 차량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무인단속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목적으로 평일 오전 7시∼밤 11시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방범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북구청 나기수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추가설치로 시민들의 도로이용 편익 증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시민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주·정차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