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 문답풀이
2012.12.05(수) 11:58:5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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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 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로고송을 전송할 수 있나?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가 가능한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리트윗)하는 것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면서 ‘○○○ 후보를 찍어주세요’란 글을 게시할 수 있나?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 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
☞ 가능합니다. 한편, 후보자가 로고송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선거일에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 방문이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자료>중앙선관위 http://vote.necpr .go.kr, 선거법 안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