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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주변 합리적 이용 기준 마련

18일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중간용역보고회

2012.09.18(화) 15:07:10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도지정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행위 기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 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8일 오후 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문화재자문위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용역보고회를 갖고 문화재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행위 기준안을 청취했다.
 
이번 용역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변지역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300m 이내지역에 대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가능한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 주변을 문화재를 중심으로 300m 이내지역인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을 7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시했다.
 
또 건축면적 330㎡ 초과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도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입지할 수 있고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가 가능토록 변경처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의 대상문화재는 △천안성불사 마애석가삼존16나한상 및 불입상(도지정유형문화재 제169호, 안서동)△직산 사산성(도지정기념물 104호, 직산읍 군동리)△천안 세성산성(〃 제105호, 성남면)△천안 성거산 위례성(〃 제148호, 북면 운용리)△성불사(도지정문화재자료 10호, 안서동)△만일사 법당(〃 제250호, 성거읍 천흥리)△만일사 5층석탑(〃 제254호, 〃)△만일사 마애불(〃제255호〃)△만일사 석불좌상(〃제256호 〃)를 비롯하여
 
△박문수 묘(〃 제261호, 북면 은지리)△성거산성(〃 263호, 성거읍 천흥리)△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제297호, 풍세면 삼태리)△한명회선생신도비(〃 제332호, 수신면 속창리)△천안 노은정(〃 제355호, 병천면 도원리)△흑성산성(〃 제364호, 목천읍 교촌리) 등 15건이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 300m 이내에서의 현상변경허가 시 소요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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