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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체납지방세 징수 팔걷었다

9월 17일∼10월 31일 ‘1인 5체납자 징수독려제’ 시행

2012.09.17(월) 15:01:35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1인 5체납자 징수독려제’를 시행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현재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42억원으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467명에 294억원이며△5백만원∼1천만원 472명 32억7천만원△1백만원∼5백만원 5022명 98억26백만원△1백만원 미만이 12만9304명에 117억7천8백만원 등으로 분포돼 있다.
 
시는 본청 146명, 동남구, 서북구, 사업소 소속 198명 등 팀장급 이상 344명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를 지정하여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 2만2886건을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징수독려기간동안 51억76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징수실적에 따라 부서별 시정종합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개인별 실적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책임있는 징수활동으로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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