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협동조합기본법 순회교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2012.09.16(일) 17:52:43 |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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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110@korea.kr)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공무원과 시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순회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 의의와 역할을 널리 알려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코자 마련됐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준 박사를 강사로 초빙,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과 충남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등에 대한 내용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금융, 보험업 제외)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출자금을 조성하면 누구나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복지, 육아, 노동, 교육, 문화예술, 농업, 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설립 준비 활동과 초기 운영지원,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간 협력 등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앞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