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180억원 부과
2012.09.16(일) 16:08:27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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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9월분 재산세 110821건 18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88836건 162억원, 주택2기분이 21985건 18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부과액 169억원보다 6.6%인 1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증가요인은 토지 공시시가 상승(9.7%), 신규 주택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11.5%)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과세 건당 150원이 세액공제되고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이 세액공제 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주문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