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2012.09.16(일) 16:01:00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역 내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아산시 의회를 통과해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지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 건폐율이 당초 20%이하에서 30%이하로 상향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내에서 미술관, 기념관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최근 늘어나는 가스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내에서 가스충전소 및 일반공업지역내 업무시설, 생산관리지역내 식품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허용가능하도록 위임한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축사, 위험물처리시설, 안마시술소, 폐차장,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등 주거환경 훼손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과,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대형마트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사도 산정방식,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등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나, 조례(안) 입법예고시 논란이 되었던 진입도로 확보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번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아산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