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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012년 정기분 재산세 289억 7300만 원 부과

토지와 주택 소유자 대상, 10월 2일까지 납부

2012.09.14(금) 20:47:22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만 5천여 건 289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10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만 1,645건에 28억 700만 원, 토지분이 8만 3,896건에 261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가 증가한 규모다.
 
시는 증가요인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의 증가, 도시지역 내(洞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에 대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의 세율 변경(0.7/1000 ⇒ 2/1000 ~ 5/1000) 등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를 활용한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했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납세자는 당진시청 세무과(☎350-3472)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내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당진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게 쓰이므로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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