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 정비 나서
2012.08.30(목) 15:38:49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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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과 어긋나는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정비대상을 일제조사 입법예고와 의회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불합리한 규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도로명주소 정비 등이다.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시책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써 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시는 2011년도에도 일제정비를 통해 55개 조례와 1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4개 규정은 폐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의 목적은 자치법규를 좀 더 정확하고 알기 쉽게 고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말 현재 276개 조례, 101개 규칙, 62개의 행정규칙 등 총 439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