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시는 3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계도와 경고장을 발부하고, 4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인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주차장을 집중 단속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