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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하세요

군청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불법행위 신고접수와 단속 병행

2012.02.23(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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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분위기 정착을 위해 군청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자 또는 법정 중개비용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중개행위자,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공인중개업소에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 등의 안내 서류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지속적인 불법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0년부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내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기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부여군 민원봉사과(☎ 830-210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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