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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

정착시까지 집중단속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2012.02.21(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공주시가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야간에 대대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개조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과 강북지역의 상가밀집지역 및 주택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자,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자, 음식물류 쓰레기 혼합배출자 등으로 위반자는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시민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등 쓰레기 불법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류 쓰레기 적법 배출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시민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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