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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사업유형 세분화 지원혜택 확대

2012.02.1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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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2년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비로 3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기정)가 충남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활동상황 분석조정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중장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 중 특징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가, 나, 다형에서 가, 나, 다, 라형으로 세분화되면서 가형은 기본료 1000원, 나형 3000원, 다형 4000원, 라형 5000원으로 기본요금 유형이 변동되면서 서비스지원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가, 나, 다, 라형으로 세분화하여 가형은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40%이하(본인부담 30만원), 나형은 소득하위 40∼50%이하(본인부담금 40만원), 다형 소득하위 50∼60%(본인부담금 50만원), 라형 소득하위 60% 초과(본인부담 60만원) 등이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간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중복해서 종일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용시간은 시간제가 맞벌이 경우 480시간, 일반가정은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제는 월 120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맞벌이, 한부모, 일반가정 등 1248가정이 신청하여 9811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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