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촌지역 및 과수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원인 각종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처리를 위해 과수농가 260명을 대상으로 아산원예조합(2층)에서 지난 20일(월)부터 오는 22(수)일까지 2회에 걸쳐 농가 폐농자재 배출요령을 교육 중이다.
이는 농촌지역 및 과수농가 등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다량으로 배출되는 영농자재 폐기물을 농경지에 그대로 불법방치·소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정 배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적정배출요령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농자재 비닐류인 비료·거름포대, 농약봉지,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끈으로 묶어서 마을회관 등 적정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과실봉지(코딩종이류),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배출하거나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청소차가 진입이 가능한 곳에 배출하면 시에서 수거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자재 및 생활쓰레기를 불법 투기 시에는 20만원, 불법소각 시에는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부과된다”며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