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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여성장애인 출산비 신청하세요

신생아 출생후 1년이내에 신청…장애등급별 100~150만원 지원

2012.02.20(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천안시는 장애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움을 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와 가사부담, 육아문제로 장애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1~2급은 150만원△3~4급은 120만원△5~6급은 100만원으로 구청별 10명씩 총 20명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하면 되며,

출생신고서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보장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동남구 4명 490만원, 서북구 16명 1860만원 등 총 20명에게 출산비 2350만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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