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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 오염된 토양의 적정 관리 및 보전으로 토양생태계 보전 제공
  • 「토양환경보전법」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 「토양오염 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추진방법

대상지역 : 16개 오염원 지역 230지점

시기 : 4월~12월

항목 : 총 22항목 중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항목
(Cd,Cu,As,Hg,Pb,Cr6+,Zn,Ni,F,CN,페놀,유기인,PCB,BTEX,TPH,TCE,PCE,벤조(a)피렌, pH)

시료채취 및 검사항목 선정(시·군)

공장지역, 폐기물 매립지역 등 오염우려가 높은 지역 중점 조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시, 오염원인 확인 등 정밀조사 추진

자료공개

환경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및 충남넷 게시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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