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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의약품,의약외품 등 안전성 검사결과

  • 법적 근거
  • 약사법 제 69조(보고와 검사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의약품등 품질의 관리)
  • 동 규칙 제86조(수거 등)
  • 동 규칙 제87조(약사감시원의 직무 범위)
  • 품질관리 방향
  • 유통 의약품의 수거검사로 도민 건강에 안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품질관리 대상
  •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 의약외품 중 모기기피제
  • 담당부서 : 식약품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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