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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 골프장의 고독성농약 사용여부 확인, 수질·토양오염 방지
  •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추진방법

대 상 : 31개소(민간 27, 軍체력단련시설 4)

민간(27) : 그린나래(우정힐스), 천안상록, 버드우드, 마론뉴데이, 골드힐, 천안골프클럽, 프린세스, 골드리버, 웨스토피아, SN골프리조트, 아름다운골프, 도고칸트리, 서산수골프앤리조트, 더힐컨트리, 파인스톤, 파나시아, 당진화력, 에딘버러, 백제, 롯데스카이힐, 골든베이, 현대더링스CC1,현대더링스 CC2, 현대솔라고 CC3, 태안비치 CC, 경찰교육원

軍(4) : 계룡대 2, 서산 1, 논산 1

방 법 : 시료채취(시·군) / 토양(그린, 페어웨이), 수질(유출수 등)

시 기 : 연 2회 상·하반기(건기 4~6월, 우기 7~9월)

항 목 : 30항목(고독성 3, 잔디 사용금지농약 7, 일반항목 20)

보 고 : 해당 시.군 및 도 물관리정책과,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입력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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