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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검사

대상

의약품, 의약외품,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사

검사항목

KP, USP, JP, BP, EP 등 각 국의 공정서 및 자가규격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검사 시험 의뢰시 구비사항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수료(식약품분석과 041-635-6841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품목제조허가서 또는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사본 각 1부

기준 및 시험방법 각 1부

표준통관예정보고서(Invoice 포함) 각 1부

수입신고필증 각 1부

표준폼 및 표준폼에 대한 certificate of analysis 각 1부(필요시)

의약, 의약외품 등 검사 시험 의뢰시 구비사항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수료(약품화학과 041-635-6831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품목제조허가서 1부

기준 및 시험방법 각 1부

표준폼 및 표준폼에 대한 certificate of analysis 각 1부(필요시)

  • STEP 01

    최초 검정용
    시료여부 확인

  • STEP 02

    시료채취

    (현장출장)

  • STEP 03

    잔여물품의
    봉인 · 봉함

  • STEP 04

    검사항목 검토

  • STEP 05

    시험의뢰서 작성

    (민원실 비치)

  • STEP 06

    접수 및
    수수료 납입

  • STEP 07

    시료분석

  • STEP 08

    결과발송

    (우편 또는 직접 수령)

민원처리기간

  • 15일 (공휴일 제외)
  • 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및 시험방법 등을 제조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식약품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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