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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용어

재정용어들을 충청남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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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실제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집행결과를 확정하는 재정활동

  • 경상지출

    행정부서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 즉, 경상비를 사용하는 지출 총액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기업

    공익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설립한 기업

  •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과징금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위반자가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수입

  • 과태료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 성격의 수입

  • 관별조서

    세입 세출항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을 묶어놓는 예산과목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분류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세입 세출서

  • 광특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줄임말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국가 사무를 광역정부나 기초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당초예산

    구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예산, 통상적으로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

  •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의 권리를 얻거나 바꾸거나 버릴 때 공문서에 등기 혹은 등록을 하는데 이 때 내는 세금

  • 레저세

    보통세 중 하나로, 경륜, 경정, 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과세하는 세금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별조서

    세입 세출항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을 묶어놓는 예산과목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좁은 범위의 분류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세입 세출서

  • 목적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수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전수입

    써야되는 돈에 비해 들어오는 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매꾸기 위해 전년도에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채를 통해서 끌어온 재원수입

  • 보조금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광역정부나 기초정부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중, 지방정부의 평균적인 행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분배하는 교부세.

  • 보통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 부담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수한 공익사업을 위해 이 사업으로부터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대상에게 징수하는 비용.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 도비 집행잔액)

  • 비용(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별조서

    세입 세출항목 중 특히 세출예산에 대해 개별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세입 세출서

  • 사업수요

    행정부서를 운영하는 비용 외에 이런 저런 정책사업 등을 하기 위한 지출 총액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 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성인지예산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

  • 세외수입

    세금말고 조성되는 수입으로 조성되는 세입의 총액

  • 세외

    1년 동안 충청남도의 금고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 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1년 동안 충청남도의 금고를 통해 나가는 모든 지출

  •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순계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의 중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고려한 예산의 규모

  •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예상했던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많을 때 이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원

  • 시, 도비보조금(市, 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 도는 시, 군, 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 군, 구를 지도, 지원하는 기능상 시, 군, 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 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군, 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 도비 보조금이라 함.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 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예비비

    혹시 모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해놓은 비용 재원

  • 예산

    1년 동안 충청남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여 작성한 예정계획.

  •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 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 군, 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 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현액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액이 줄거나 늘어서 변경된 예산의 총액

  • 의존수입

    중앙정부가 보조금 등과 같이 이전해주는 수입 총액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합쳐진 재원으로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재원

  • 이용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다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서로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예산 행위

  • 이월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회계연도를 넘어 넘겨준 잔액

  • 이체

    사업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다만 부서나 직제, 담당이 바뀜에 따라 새롭게 재편성하는 예산 행위

  •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이월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

  •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주재원

    자체세입에 지방교부세를 합친 재원으로 자체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원

  • 자체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조성된 재원

  • 자체수입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합친 수입 총액

  • 재무제표

    기업에서 경영성과나 재정상태를 보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자료로 이를 지방정부에 맞게 고쳐 사용하는 보고서

  • 재정

    국가나 지방정부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공시

    지방정부의 재정사항을 법률에 의거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정 행위.

  •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시, 군, 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 군, 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 군, 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 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지방정부 자체적인 수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행정비용에 견주어 측정한 지표

  • 재정자주도

    자체적인 수입이 아니더라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행정비용에 견주어 측정한 지표

  •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전용

    같은 과목에 속하는 단위 사업 간의 예산을 서로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예산 행위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년도로부터 5년간의 세입과 세출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중기계획으로 예측가능한 재정활동을 위해 작성하는 예산계획

  •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세로 볼 수 있는 지방세원의 한 종류

  • 지방교육세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일부로 조성되어 학교 시설개선이나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충청남도 등 지방정부가 징수의 주체인 세금

  • 지방소비세

    보통세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만들어지는 세금

  •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 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특별한 목적이나 긴급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령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내는 부채

  •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자원들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건물이나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다시 자원을 보호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세

  •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 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채무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일반재원= 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부동산교부세

  • 총계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발생하는 내부거래액도 중복해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가장 일반적인 예산의 규모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추경예산

    국고보조금이 변경되거나 혹은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다시 가감하여 확정한 예산

  •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익년도 2월말까지(‘15회계연도부터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지출원의 정산지출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취득세

    보통세 중 하나로, 세금이 붙는 물건(보통은 건물이나 토지)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통합재정수지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재무활동을 합해서 내부간 거래나 부채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적자와 흑자를 표시한 지표

  •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는 고려되지 못하는 특별한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해 분배하는 교부세

  • 특별회계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조성한 특별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

  •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간의 범위로 통상 연초부터연말까지 1년의 기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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