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가을철『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계획
금년 소나무고사목이 확산되고 소나무 인위적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됨에 따라 전국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개 요
□ 단속기간 : 2013. 10. 16. ~ 10. 30.(15일간)
□ 단속주체 : 15개 시?군 ※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 포함, 재선충병 방제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
□ 단속반 편성
o 단속조는 관내 지역별로 나누어 편성하고, 2명이상으로 구성 - 반별 반장은 책임 있는 공무원(사법경찰관리 지명자 등)을 지명 - 예찰방제단, 산림보호감시원, 이동단속 초소 운영인원 등 참여
o 보령시는 부여군 청양군과 합동단속 실시
2. 세부 실시계획
□ 근거 규정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 단속 대상
o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취급하는 경우
o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류 이동 금지) 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
□ 단속방법
o??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방문?지도 -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대장확인 등)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확인 - 소나무류 감염목?의심목 적치 여부 등
o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 기 설치?운영중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고정초소와 별도로 한시적 이동단속 실시 - 이동단속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하여 초소 재배치 및 단속 실시 ※ 산림녹지과-1921(2010.01.28.)호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방안” 참고 -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단속 실시 -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o 현재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에서 소나무류를 화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을 방문?계도 실시
o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
3. 행정 사항
o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점검 등 특별단속 결과를 첨부 서식에 따라 2013. 11. 6.(수)까지 도에 제출
o 산림청 중앙단속지도반 운영(3개반, 11명으로 구성) : 별도 계획수립
o ’13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결과를 지방 언론?방송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o 기타사항은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2010.12.1)”,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방안〔산림병해충과-316(2010.01.27.)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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