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 ◇ 개정 사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 - 이원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의 구분 및 평가관련 위원회 통합
○ 행정계획의 구분
○ 주민의견수렴절차 개선 ○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평가 근거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작성 근거 규정 등
○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및 벌칠규정 신설, 강화
○ 부칙 제2조(스코핑 유예기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