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의 공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지침 일부가 개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나. 고시일 : 2012. 7. 30.
다. 주요 개정내용
(1) 기업진단자(공인회계사 및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함
(2)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진단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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