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추진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 우선 지원 - 국민안전처, 지자체장이 인전한 재난지역 피해주민 등
○ 지원내용 -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재난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활동 전개 - 재난심리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홍보활동 전개 등
○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현황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협약(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ㆍ운영)
○ 그동안 추진현황 - '08.01 : 태안 기름유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활동(291명) - '09.11 : 충청남도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운영 - '13년 : 호우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86명) - '14년 : 화재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41명) - '15년 : 메르스, 화재, 재난현장근무자 등 재난심리지원(262명) ㆍ메르스(174명), 화재(36명), 교통사고(41명), 재난현장근무자(4명), 기타(7명) - '16년 :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지원(290명) ㆍ화재 138, 교통사고 106, 금산 불산누출 17, 폭염가축피해 23, 풍수해1, 물놀이사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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