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교재단의 신도 교육용 강당 숙소 식당의 용도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76 1999. 6. 11.)
[질의요지] 종교재단이 신도들의 과정별 통합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발표회장 및 시청각교육)과 숙소·식당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
[회신요지]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는 동 별표1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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