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유소내 자동세차기 건축기준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276 1999. 6. 18.)
[질의요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내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령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주유소에서 그 사무실(건축물)을 일부 사용하며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세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라도 동 세차시설의 성격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한 세차시설의 설치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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