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흠집제거 후 도장 열처리의 용도는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491 1999. 6. 30.)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축사에서 \\"자동차의 흠집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습식도장 및 열처리\\"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요지] 질의의 자동차수리업(습식도장 열처리 등)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령 별표 14 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은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조례에서 동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기존 축사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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