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의시 건축위원회의 임의조정여부 [질의내용]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 등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심의기관인 건축위원회가 임의로 이를 조정하여 사전결정 할 수 있는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관으로서 동법 제7조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건축 58070 - 2506 199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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