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 후에 심의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075 1999. 6. 4.) [질의내용] 20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시기는 허가 후에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99. 5. 9.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구조안전·피난 또는 소방에 관한 것으로서 동 심의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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