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 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953 1995. 7. 19.)
[질의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의 경우 동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