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도상 도로폭이 고시된 것과 다를 때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4062 1996. 10. 22.)
[질의내용]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폭 산정시 고시된 도로폭과 지적도상의 도로의 폭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도로폭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고시된 도로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고시된 도로폭을 적용하여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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