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단지에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642 1995. 6. 23.)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단의 단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에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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