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84 1999. 1. 11)
[질의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는 ①진출입에 지장없는 통로에 접한 경우 ②예정도로가 준공된 후 사용승인 조건으로 허가할 경우 ③인근 토지주 부지의 통로사용 양해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회신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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