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 분할 및 보상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83 1999. 1. 29)
[질의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에 건축허가시 소유자가 이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지 및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의 대지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이미 접하여 건축시 그 도시계획예정도로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상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령 등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