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년간 사용되고 있는 포장된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686 1999. 2. 24)
[질의내용] 수년간 인근 주민의 통로로 이용되고 상·하수도 설치 및 포장이 되어 있으나 지목이 \\\"대\\\" 또는 \\\"전\\\"인 경우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는 관계없는 것임.
나. \\"99. 2. 8. 공포된 개정 건축법 제35조(도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등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대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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